교도소 출소 2개월만에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성폭행과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살해하고 집에 홀로 있던 부녀자,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죄로 1991년부터 4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최씨는 출소한지 두달만에 비슷한 범행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3시께 강릉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A(21.여)씨의 손목을 묶고 수차례 폭행한 뒤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다음달 또 다른 가정집에 살던 15세 여학생과 원룸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을 사흘 간격을 두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그 다음달 최씨는 강릉의 주부 B(27.여)씨의 집에 "XX가 세들어 사느냐"고 물으며 침입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유치원을 다녀온 B씨의 아들 C(5) 군이 인솔교사와 함께 집에 도착하자 최씨는 아버지 행세를 하며 C군을 넘겨받은 뒤 B씨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기 포대기 끈으로 결박하고 무참히 때려 살해했다.

B씨가 숨진 뒤 C군은 포대기를 몸에 감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딸(2)은 가구 틈에 끼어 있어야만 잠이 드는 형편이며 남편은 매일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등 가정이 철저히 파괴됐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츨소한지 얼마 안 돼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무자비한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의 수형생활만으로는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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