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중고생 농장서 강제노역시켜
방과후 5시간, 방학땐 10시간도

"선배들이 무서워 시키는대로 일만 했어요. 일당을 달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24일 폭력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모(25)씨.

강씨가 폭력 조직 패거리를 동원, 강진지역 중.고교생들을 자신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2003년 10월부터다.

1천700여평의 한라봉과 피망 농장을 운영하는 강씨는 비싼 노임때문에 성인 인부를 고용할 엄두가 나지 않자 강진지역 폭력 조직 '다산파' 일원이었던 자신의 조카에게 일할 후배들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씨는 조카를 통해 알게된 다산파 조직원 김모(20)씨 등 후배 3명에게 학생들을 동원해서 농장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학생 동원을 지시했다.

강씨가 학생들에게 내 놓은 조건은 1-2시간 일을 하면 3천-5천원, 반나절은 1만원, 하루는 2만원, 과일 1상자 포장에 200원, 1천상자에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씨 등 다산파 조직원들은 하교하는 중.고교생들을 불러 세운 뒤 반강제로 강씨의 농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학생들은 강씨가 시키는대로 한라봉과 피망 선별 및 포장 등의 일을 했다. 때로는 강씨의 집 청소도 해야 했다.

방과 후 5시간은 보통이고 방학 때는 하루 10시간도 일했다.

물론 농장일이 바쁠 때만 불려갔지만 일부 학생들은 3일 연속 간 적도 있고 때론 철야작업도 해야 했다.

강씨는 명절 때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청과상에서 과일 포장을 하는데도 이들 학생을 동원했다.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된 학생은 29명 정도.

이중에는 당시 중학생이던 학생 4-5명도 끼어있다.

강씨는 학생들이 일을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다산파 선배들에게 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3차례 농장에 갔다는 A(16)군은 경찰에서 "다산파 패거리들이 끼어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고 보복이 두려워 학교나 부모에게 알릴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처음 약속했던 노임은 지급되지 않았다. 야식 몇번 사준 것이 전부였다.

강씨 등이 이렇게해서 떼어먹은 임금은 98만원 정도.

경찰은 강씨와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후배 고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모(18)군 등 '다산파' 패거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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