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내진설계로 ‘안전’
1989년 이전 건축물 진단 절실

지난 20일 오전 일본 후쿠오카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 여파가 22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포항시민들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이날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남지역에 진도 4의 지진으로 인해 고층아파트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느낀 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 주민 문의가 잇따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항지역 고층아파트는 정부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1988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지난 20일 발생한 규모의 지진으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지역내 전체 14만여가구중 현행 법상 내진 설계 대상건물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약 8만6천여가구에 이르며, 나머지 6만여가구는 내진 설계대상이 아닌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가구중 5만7천여가구가 지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데다 지은 지 1959년이전에 지은 집도 6천597가구에 달해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88년 시행된 내진 설계 규정이 6층이상 또는 1만㎡이상 건물에만 적용돼 고층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비롯 단독주택 등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지진의 대부분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벽돌쌓기(조적)식으로 지어진 단독주택 등이 큰 피해를 낼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평당 설계단가 인상이 불가피해 소규모 건물에 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건교부가 지난 88년부터 시행중인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3층이상 또는 1천㎡이상 건물로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단독주택이나 소형상가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역 고층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규정이 발효된 88년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진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며 “다만 노후 건물이 많은 데다 지진에 약한 벽돌쌓기식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의 경우 지진피해 위험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진설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더라도 설계과정에서 건축법 38조 및 동 시행령 32조상의 구조안전규정에 따라 내진설계에 버금가는 동하중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 신축소형건물의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층아파트를 비롯 내진설계대상 건물의 경우 미국에서 적용하는 진도규모인 MM진도 VIII(0.25g~0.330g, 리히터 규모 5.5~6)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으며, 남한에서는 지난 68년 동해지진이 규모 5.4로 가장 높았고, 1944년 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황해지진이 규모 6.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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