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의 한 여성 도서관 직원이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서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스턴 글로브와 보스턴 헤럴드 등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을 성차별과 인종차별로 제소한 흑인 여성 직원 데지레 굿윈씨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16차례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흑인인 점과 "섹시한 옷차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굿윈씨는 2001년 상사가 "당신은 결코 하버드에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나 핫 팬티를 입고 다니는 "예쁜 여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굿윈씨는 또 이 상사가 "자격을 갖춘 흑인을 원하는 고용주는 많다"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하버드대학의 도서관 직원 자리는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최적격자로 간주되는 후보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있다"면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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