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4명 영장…고교생들이 '보도방' 영업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C양 등 10대 남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빌려 동거해오던 C양 일행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후반의 여성이 말을 낮추자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한다"며 흉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주택가 골목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여성이 숨지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욕실에서 씻은 뒤 시신 일부를 불에 태워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인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살해된 여성은 숨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고물을 수집하던 70대 노인에게 발견됐다.

조사결과 C양은 노래방 도우미를 인터넷채팅으로 모집해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도우미일을 하겠다고 오피스텔에 온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버릇을 고친다"며 동료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에는 C양의 동생을 비롯해 고교생 2명이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C양은 아버지가 오래전 가정을 포기한 뒤 어머니마저 생계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자 보도방 영업을 하며 오피스텔에서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10대 후반 여성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P양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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