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아파트서 나가달라" 말다툼끝에 때린듯

지난 1월 이혼한 인기 개그우먼 김미화(40)씨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 남편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김씨의 여동생(34)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씨 자매가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자 신의 소유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도착한 뒤 현 거주자인 전 남편 A(48)씨의 퇴거를 요구하다 김씨의 여동생이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 여동생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서로 욕설을 퍼붓는 등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폭행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2002년 말 김씨가 남편과 헤어지기 전에 살던 곳으로 당시 소유권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나 작년 4월 가정폭력 문제로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김씨는 두 딸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해 왔으며, 이 아파트에서는 A씨 혼자 살아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올 초 협의이혼 과정에서 A씨에게 7억5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리는 데 합의했으며 돈 지불 후 10일 안에 A씨가 집을 비운다는 합의 조건에 따라 이날 퇴거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오피스텔을 구했지만 입주일이 4월 말이어서 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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