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징금 1천만원 선고 원심 확정

박진규 영천시장이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30일 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

박시장은 지난 2003년 10월 간부 공무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지검에 구속된 뒤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8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날 대법원의 소식을 들은 영천시청 대다수 공무원들은 박시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참담한 표정으로 근무했다.

모 공무원은 “박시장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전임 시장에 이어 또다시 중도에 하차해 영천시민들의 민심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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