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24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17대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24일 구속됐다.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5시5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의원은 17대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에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후보측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의원은 또 선거자금담당 문모(43.구속)씨에게 도청 소요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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