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24일 구속됐다.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5시5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의원은 17대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에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후보측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의원은 또 선거자금담당 문모(43.구속)씨에게 도청 소요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