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징수계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벌금형을 받고 수배상태에 있던 박씨가 24일 오전 검거돼 대구지검 징수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폭력 등 전과 21범인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95만원을 선고받고 수배됐으며 이날 검거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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