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안 연계않고 개별적으로 당당 대응"

한나라당 지도부는 25일 여야간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핵심쟁점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 심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작년 연말처럼 3대 법안을 서로 연계해서 여당과 패키지로 협상을 벌이지 않고 3개 법안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협상,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용인에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사무총장단, 여의도연구소 소장단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단독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할 경우 한나라당의 법 개정안과 동시에 상정, 개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작년 연말 상정여부를 놓고 여야간 극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국가보안법 개폐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정식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실제 상정이 이뤄진다고해도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또 과거사법에 대해선 조사대상에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와같은 잠정결정사항을 26일 박근혜(朴槿惠) 대표에게 보고하고 27일 낮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내주 초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최종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3대 핵심쟁점법안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해선 당내 의원들간 의견차가 커 당론 도출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선 무엇보다도 민생현안과 독도문제 등 외교현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3대 쟁점법안에 대해선 당당하게 처리에 임할 것이며 지난 연말처럼 한쪽 법에서 양보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것을 얻어내는 일괄협상이나 패키지 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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