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모(58)씨가 직급 정년을 5개월 앞두고 호적상 생일을 정정한 뒤 회사를 상대로 "호적상 생일이 정정됐으므로 정년퇴직도 연기해야 한다"며 낸 정년퇴직 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후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여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가 정년 뿐 아니라 명예퇴직과 승진시험 동점자 선발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지속해온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2년 9월 입사하면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1944년 3월 18일'로 제출해 20여년간 근무해왔으나 자신의 직급정년(59세)을 5개월 앞둔 2003년 1월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해 생년월일을 '1946년 7월 2일'로 바꾼 뒤 회사측에 "바뀐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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