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는 23일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섞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문경시 유곡동의 D주유소를 적발해 문경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1일 경찰과 합동으로 D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값이 싼 등유가 30% 혼합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8월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경시는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 이내에 유사석유판매 행위로 재적발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