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위반 판매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27일부터 추석 전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개반의 단속반이 편성돼 대형유통업체, 선물, 제수용품 제조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인 '1588-811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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