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6일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하다 이모씨(여·23)를 숨지게 한 박모씨(여·56)를 검거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9월 21일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서 생리통을 호소하는 이씨의 명치부위, 등, 눈 부위에 침을 놓다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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