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숙박 비용도 성매매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진 김모(15)양에게 화대를 주지 않았고 다만 잘 곳 없는 김양을 위해 여관비를 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김양을 딱하게 여겼다면 숙박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될 텐데도 성관계까지 맺은 점을 고려하면 여관비는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김양을 만나 김양을 여관에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등 그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관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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