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 시행으로 3일에 56건

창원지방법원은 올해 가족관계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새해 첫날부터 자녀의 성(姓)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올해 업무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56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8.7건꼴에 해당된다.

이들 중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신청한 것이 49건에 이르는데, 예를 들면 재혼했거나 혼자 사는 여성이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붙이게 하거나 친생이면서 전 남편의 성이 아닌 현 남편의 성을 따르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또 친양자 입양 심판이 7건인데, 이는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상속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 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성과 본도 양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임정엽 공보판사는 "창원지법 산하 통영지원과 거창.밀양지원 등에 신청한 것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계되며,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에 최소 수백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도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민원인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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