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ㆍ가운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을 이용해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평균 15건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검사복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해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K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에 대해 최근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만 그럴 경우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 옷으로 갈아입힌 뒤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