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ㆍ감시하는 장치인 일명 `전자발찌'가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법무부는 법의 날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곧 공식 운영될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을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돼 있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교신 장치를 주머니 등에 소지해야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를 보낸다.

전자 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28일부터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에게 사용된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에서는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중앙본부 발족식', `성폭력으로부터 아이 지키기 특별강연', `법퀴즈 대회' 등의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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