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은희(55) 대구교육감은 2위 후보와 3만61표 차이로 겨우 이겼다. 2월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당시 진영대결 조짐을 보였고, 부동층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혼전 양상이었다”며 “피고인이 소속됐던 정당은 대구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선거 과정에서 당원경력의 표방을 더욱 조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후보로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이 널리 알려져 오히려 악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또 홍보물 발송 대상 가운데 30~40대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서 오히려 감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보탰다.

22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강 교육감의 장남 추모(29)씨에게 검사는 “현수막과 피켓 등에 일관되게 몸담았던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적색계통을 썼다. 새누리당 이력이 오히려 도움되지 못했다면서 왜 이런 색상을 썼느냐”고 했다. 선거 당시 캠프 전반 업무를 담당한 추씨는 “적색이 아니라 버건디(진한 자주색)”라고 맞받아친 뒤 “억측이다. 대구 정서상 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후보자인 어머니가 강하게 보이려고 잘 어울리는 버건디를 택했다. 매우 도전적인 색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 이력을 내세우기보다는 교육과 관련해 어머니가 충분히 공부가 돼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정당경력이 인쇄된 것과 관련해서도 추씨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들고 3차례나 선관위 직원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정당경력과 관련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지적을 받았다면 모두 고쳤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공약사항을 주로 확인했고, 벽보에 적힌 정당경력을 볼 틈도 없었다”고 두둔했다.

강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해놓고 항소심에서 번복했느냐”는 질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변론요지서를 쓴 1심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인정한 것이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 법에 무지했었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 측에서 새롭게 꺼낸 논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자의 정당경력과 선거출마경력 등이 담긴 정보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마당에 선거사무소 벽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정당경력이 적힌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선거 당일까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조차도 몰랐다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모순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강 교육감은 “아들이 나에게 수차례 말했는데, 1심 패소 후 2심에서야 인지했다. 집중하는 일은 실수하지 않는데, 너무 사안이 많다 보니 집중하지 못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5시 이어진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