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활동 기간 동안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 받는다.

진정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이메일(trurh2018@korea.kr)과 팩스(02-6124-7539)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