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시행…사망·중상 보험금 지급 1.2% ↑
경미사고 수리비 대상도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되고 ‘육체정년’은 65세로 늘어난다.

또,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 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 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인 것이, 각각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더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간 125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 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 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 원(2000만 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 원(2000만 원×20%)으로 늘어난다.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 원이면 현재는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1000만 원×10%)을 받는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는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 원)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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