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위협해 억지로 오토바이를 타게 한 뒤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어낸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미리 부순 후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르던 중학생이 넘어지자 수리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9일 A(17) 군과 B(16) 군 등 고등학생 6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김천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중학생 C(13) 군을 붙잡아 겁을 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 군이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C 군 부모에게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쳐 미리 일부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과 B 군 등이 2월부터 3월까지 김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15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총 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학생들이 무면허라는 사실과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오토바이 이용 갈취’ 사건이 늘고 있다”며“피해 사례 탐문 및 여죄 수사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의 중학교 ‘오토바이 이용 갈취’ 예방 교육·홍보 등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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