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조 "다음주 1차 협상"
경북노조 "6~7월 논의 예정"

전국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면서 노동 당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동참한 대구지역 버스노조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대구버스노조)은 지난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버스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손실되는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호봉 기준 월급 약 27만6000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년 만61세인 규정도 63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육체노동 정년에 맞춰 근로자들의 정년 또한 늘리자는 취지다.

이 같은 협의는 쟁의조정 기간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은 대구 시내버스 26개 업체 중 22개 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2895명이다.

대구 시내버스 업체는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대구버스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측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주요 요구안과 함께 탄력적 근로제를 서둘러 도입해 충원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1차 협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 조정 기간 내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노사 간 협의할 부분이 다른 만큼, 협의안이 마련되면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업 동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자는 뜻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의는 했지만, 경북지역은 아직 임금 보전 등에 대해 교섭할 단계는 아니다”며 “오는 6∼7월에 해당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전국적인 파업에는 동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