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명재 국회의원.

그동안 지역 어민과 수중레저객간 끊임없는 분쟁을 빚어왔던 참문어 등 해산물 남획문제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참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300g이하 참문어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수중레저 활동으로 참문어 미성숙 개체가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체중 미설정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참문어 포획을 빌미로 마을어장내 전복·해삼 등을 절취하기도 해 어촌계와 레저객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박의원은 지난해부터 참문어 자원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해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도 예방하여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마을 어장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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