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군수 김영만)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 기간 내 유족들이 더욱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총무과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앞서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가 있었으나 이와 달리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한 채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고려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이다.

군위군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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