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3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선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이날 검찰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국가기관장과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2심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교육지도자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의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달리 추가된 중요한 사안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선거 캠프를 총괄한 피고인의 장남이나 피고인 모두 선거사무소 벽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하는 정당 경력을 표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알았다면 곧바로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 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들이 모두 한 일에 대해 어머니로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평생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았고, 교육자로서 파렴치하거나 뻔뻔하게 생활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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