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산시 장애인콜택시. 자료사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약 4600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바꾼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다. 아울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는 그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도 상향했다.

현재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교통약자 콜택시 배정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3200대 수준인 교통약자 콜택시가 4600여 대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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