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노총 "노동자로서 복지 확대 위해 투쟁해 쟁취한 선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3개 단체 "시민세금 낭비 행정불신 유발"

퇴직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두고 대구지역 내 시민·노동단체가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해외연수 제도가 일종의 특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민노총)는 8일 성명을 통해 퇴직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공무원노조가 쟁취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대구민노총은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 제기한 ‘시민 세금 낭비 주장’은 공무원노동자를 길들이던 역대 정권의 이데올로기라며 노조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 온 것처럼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복지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민노총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앞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두고 벌어진 지역 내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는 지난달 10일 서구·북구청을 제외한 대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무력화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불신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각 기초의회는 퇴직예정자 국내ㆍ외 연수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촉구했다.

같은 날 정의당 대구시당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 시행, 금붙이 제공 등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금액이 65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라며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퇴직 기념품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연수 금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는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과도한 금품 지급 대신 적정 기념품을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대경지부)는 같은 달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도 노동자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연수에 대해 비난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개에게 물리고,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겪는 공무원사회도 노동의 현장이다”며 “젊은 시절 공직에 들어와 청춘을 바쳐 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수에 대한 비난은 혹독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또 “30∼40년 동안 사용자였던 국민, 국가, 정부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다녀오라 했다는 이유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민노총 관계자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과 노조가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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