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대게암컷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대게를 옮긴 B(3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포획책이 미리 잡아 부표에 연결해둔 시간 5400만 원 상당의 대게암컷 1만700마리를 고무보트에 싣고 흥해읍 죽천리 인근 해안가로 돌아와 대기 중인 차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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