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 교육감은 기사회생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교육감직을 잃는다.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형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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