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배향선 경산시의원

배향선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열린 경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의 각종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산시의 일부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상호 연관성·실효성이 없다”며 “현 조례 및 시행규칙들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앞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의결 시 해당 부서와 시의회의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경산시는 시·군 통합이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284개 조례와 105개의 시행규칙으로 총 389개가 등록돼 있는데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 총 389개를 2017년 12월 14일에 제정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각 위원회별 위촉된 민간 외부전문가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근거 명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원회와 관련해 개정한 조례는 39개였고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59개나 됐다는 것이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등의 통일성과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인데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이 전혀 없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다고 했다.

또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올바른 명칭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배향선 시의원은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며 “행정 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하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인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 한 기속 행정행위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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