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피해 구제·재건위원회 구성하고 배·보상 종합적 책임져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방문해 포항지진 대책이행을 위한 정부의 추경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 미래당 하태경(부산해운대갑)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포항지진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이 이날 발의한 지진특별법은 크게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은 국가 △지진피해 배·보상 범위를 국내 모든 지역과 국민으로 확대 △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의 조기폐쇄 △국가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 등 4가지로 축약된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여진으로 인해 포항시와 그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주요내용

하 의원이 발의한 지진특별법은 모두 6장 52개조의 본문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제 1장 총칙

제1장 총칙에는 포항지진의 정의와 피해지역 및 피해자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지열발전소의 영구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포항지진의 피해지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포항지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특히 피해자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사업장 운영 및 근로활동 또는 학업을 수행하던 사람 △포항지진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포항지진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하는 등 피해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못 박았다.(제2조)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윟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 △국가를 포함한 포항지진 원인 제공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해 놓았다.(제 3조)

또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 △피해지역 피해 복구 및 재건 △개발 및 지원와 관련한 기본시책 △주민 심리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신산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업 진흥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정비 △도시재건 재단 설립 및 지원 △그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제4조)

또 정부는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법 제 7조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 놓았다.(제5조)

◇제2장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

제7조에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위원회)설치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법 제5조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법 제10·11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법 제20조에 따른 임시지급 △법 제44조에 따른 포항지진 도시재건재단 선정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제8조)은 위원장(국무총리)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법관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지진·지질·지반 및 지열발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한 사람 중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토록 했다.

위원회는 7조 2항의 업무와 관련 사실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 및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제3장 배상과 보상

제10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규정에는 먼저 배상금의 범위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및 국가가 민법 제469조1항의 손해배상금 대위변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손실의 보상 범위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구조 및 수습 참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 운영·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햅을 입은 사람 △포항지진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하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았다.

◇제4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제4장에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과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 국가 등은 포항지진과 관련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하되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제22조)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국책사업지원·국가행사 개최·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예산 범위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제23조)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공공기관의 피해지역으로 이전 △피해지역 내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방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시행·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생활지원금 지급 및 건강지원·피해지역 주택개량 지원·농림해양수산업 지원·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국고보조금 인상지원·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도 담았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다.

무엇보다 국토부 장관은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의 신축·수리·정비 등을 위해 피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진피해 도시재건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놓았다.(제32조)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

제5장 보칙에는 국가가 지출한 배상금 및 보상금·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지진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상금 등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배상금 등을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상당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6장 벌칙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 제48조 상의 비밀준수 위반·법 제 49조(자격사칭 금지 등)1항상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법 제49조 2항(을 위반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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