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서 기준치 이상 카드뮴 검출…불법 관정·무허가 배출 드러나
빗물저장소 연결 배관까지 설치, 계곡·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
환경부, 조업정지 등 조치 의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벌였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 상류지역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하천 기준인 ℓ당 0.005㎎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에 나섰다.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하루 100t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대구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인 ℓ당 0.02㎎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이런 위반에 대해 관할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봉화군에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을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대구환경청은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와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지난 9일 내렸다.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과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는 것도 이번에 확인됐다.

제련소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도 이번 점검에 걸렸다.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와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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