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내달 확대간부회의서 발표

권영진 대구시장이 16일 확대간부회의서 부정부패근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대구시.
대구시가 ‘반부패·비리 방지’를 위해 강력 대처에 나섰다.

△ 반부패·비리 관련자 처벌을 결제 라인이 아닌, 과(실)은 물론 팀 단위까지 연대 책임 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리유혹 업체나 유발 업체 적발 시 관급 발주 공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해 영구적 배제 △ 퇴직 공무원 출신 특정(건설 분야 등) 직열 관련 업체는 추적해 입찰 시에 집중 관리 등이다.

대구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 행정부시장이 책임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오는 6월 확대 간부 회의때 발표하도록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청가족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청렴 이행 서약을 한 후 권시장은 그동안 청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 했고, 나름 효과가 있었다 고 전제한 후 그러나 반부패·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정무특보, 도시재창조국장, 도로과장 등을 거명하면서 평소에 어느 직원이 부정 비리에 노출돼 위험한지 눈치채지 못하느냐고 답답해 했다.

부정부패에 노출된 직원에게 경고를 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청렴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리연대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 단위, 과 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 하라”면서‘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이어,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중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유발업체는 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만약 업체 임원이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비리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퇴직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부정·부패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무원을 비리로 이끄는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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