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체납차량 꼼짝마∼, 세금 안 내고 차량 운행 못한다.!!”

군위군은 오는 22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단속에 발맞추어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한다.

16일 재무과 징수담당에 따르면 군은 일제 단속을 위해 재무과와 경제과 직원 4명으로 영치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휴대전화와 차량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관내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CCTV)의 단속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박연덕 재무과장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전한 조세정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