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6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섬 등 특수지역 운항선박 건조 비용 및 2천t급 이상 선박의 도서지방 운항 시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포항-울릉간 대형 정기여객선 썬플라워(총톤수 2394t·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 끝나지만 대체선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다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도 뒷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울릉군이 지난 2018년 2500t이상 대형여객선에 대해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의 운항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직 응모한 여객선사가 없어 자칫 대형여객선 뱃길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조항로 운항선박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선박건조비용을 일반항로지만 울릉도와 같은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른 ‘풍랑·폭풍해일 주의보’시 출항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2천t 이상의 선박으로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운수업자에게도 선박확보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구역 전체가 섬인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쾌속 대형여객선 도입이 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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