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통보 대기업 67%·공기업 58%·중소기업 45% 순
'채용서류 반환제' 불구 요청 구직자 61% 돌려받지 못해

올 상반기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명중 1명은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격 처리한 회사에 입사지원서류반환 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60%를 넘는 등 채용서류 반환제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와 알바몬이 올 상반기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28일 잡코리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149명(87.4%)가 올해 입사지원서를 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51.0%에 그쳤다.

이는 3년 전 조사 당시(취준생 2578명 대상 조사) 38.2%였던 것과 비교할 때는 12.8%p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기업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업형태별로 대기업의 경우 입사탈락 통보를 해 준 기업이 67.1%에 달했으나 △공기업 58.3% △외국계기업 50.9% △중소기업 45.4% 순으로 기업규모가 작아질 수록 불합격 통보를 해 주는 비율이 낮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는 수단으로는 69.7%가 휴대폰 문자메시지였으며, e메일 21.5%·직접 전화 통화 6.4%·카카오톡 등 SNS 2.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업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7%에 불과했다.

나머지 76.3%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는 11.2%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61.1%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가 54.9%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32.0%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11.6%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 △입사지원서(72.4%·이하 복수응답) △성적증명서(32.0%) △졸업증명서(29.8%) △포트폴리오(26.2%) △자격증 사본(20.7%) △토익 등 어학 성적표(15.3%) 등으로 답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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