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지역 기업들 규제혁신 요구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최병환 국무 1차장 주재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구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지역 기업인들은 이날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전기 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방사선 발생장치 중 엑스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 허가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을 올해 연말 추진토록 하겠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 추진하고 있다.

△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 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토록 하고 있다.

△ 전기 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 자동차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 대행사의 튜닝 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직접 갖추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3년)을 삭제할 필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 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하겠다.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해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이 올해 5월 완료돼 시행에 들어갔다.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비율을 연 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완화 필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돼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대수 기준 충족 시 연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기업 부설 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문화·체육·예술 분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정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한 자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