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행안부 사업에 선정 송현·본리초 2곳 시행 예정
시 교육청, 학교 부지 무상 사용·주민반발 등 이유로 '불가'

행정안전부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구 달서구 송현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청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았으나 대구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어린이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업이지만,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전제가 달린 탓에 시 교육청이 해당 사업시행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달서구에서는 송현·본리초등학교 2곳이 선정됐다.

선정 학교 주변은 8m의 좁은 도로 폭으로 보행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 학생들은 차량과 차로를 가로질러 등·하교를 하는 실정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행안부가 추진하는 통학로 조성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최초 대상은 송현·본리·내당초 등 3곳으로 각 학교의 찬성의견까지 수렴했고, 행안부 심사를 통해 송현초 주변 160m와 본리초 주변 130m를 사업 대상에 올렸다.

국비 3억5000만 원과 시비 3억5000만 원도 확보했다.
지난 31일 대구 달서구 송현초등학교 주변 도로로 초등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갓길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하지만 지난 3월 시 교육청이 ‘학교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통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불가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 교육청 학교운영과가 시 교육청 재산손실과 향후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에 통학로를 축조할 순 있지만, 나중에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곳을 이용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달서구청이 통학로 내 불법 주차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거나 차라리 학교 부지를 매입해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서구청이 해당 학교의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 교육청 자제적으로 소규모 출입문을 개설하는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데다 교육부 협조까지 얻은 상황임에도 시 교육청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과 시의회와 협력해 시 교육청을 설득하고, 시장·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현 상황과 같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적으로 보도·보행로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 동향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도 설득을 거쳐 통학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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