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3주공입구~뒤편도로 등 7개 구간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로 평소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을 중점단속구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등 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단속구간은 ‘옥동 3주공입구에서 뒤편도로’, ‘옥동 호반 APT에서 8주공 APT 구간’, ‘서구동 자이 APT 옆 대로’, ‘용상동 5주공 뒤편도로’, ‘송현동 우리여성의원에서 옥동 삼거리 대로’, ‘안막동 현대 APT에서 길원여고 대로’, ‘안기동 성창여고 입구에서 안기동 대로’ 등 7개 구간이다.
시는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건설기계 불법 주기가 잦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