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급경사지 관리실태' 조사
행안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적용범위 규정 방안 마련 주문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면서 정작 시설물 인근의 비탈면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면 비탈면 붕괴로 인해 인접한 시설물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포항이 있는 경남·경북 지역에서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인접 비탈면 187개를 점검한 결과, 179개(95.7%)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비탈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지역 A 초등학교의 경우 북측 옹벽에 대한 내진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내진 Ⅰ 또는 Ⅱ등급 수준의 지반가속도를 동반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내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월 제정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르면 옹벽 등 비탈면의 경우 인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시설물의 내진 등급이나 영향 정도를 고려해 비탈면의 내진설계를 적용하게 돼 있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비탈면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설물에 대한 보강계획만 세우고 인접한 비탈면에 대한 내진성능 검토 및 보강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서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인접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탈면’으로 막연하게 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인접 비탈면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는 “비탈면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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