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행정 예고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셀프심사’로 이뤄져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시는 지난달 30일 ‘대구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대행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찰·견학·자료수집으로 제한한 심사도 포상·격려 항목이 추가됐고, 자료수집의 경우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절차를 늘렸다.

특히 3명 이상 참가하는 연수계획만 재심사했던 규정을 없애고 모든 연수계획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청렴·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사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기존 규정보다 진일보했으나 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돼 스스로 심사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포상과 격려 목적의 국외여행 또한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해 특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심사까지 자체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해외연수 논란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또다시 문제가 터지자 제도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자체심사에 그친다면 대구시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움직임이 없는 대구시의회도 비리의원 해외출장 제한, 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 관련 조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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