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높이와 회전반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최근 파업을 벌인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폐기”까지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참에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정립해 앞으로 불필요한 시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형 크레인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양대 노총 소속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보다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인 만큼 과도한 규제나 자격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다.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처럼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는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적성검사’ 방식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형이 아닌 3t 이상 자재를 다루는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금도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소형 타워크레인의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협의체 안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계 자체에 대한 ‘정의’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적재 중량 ‘3t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소형과 나머지를 구분했지만, 같은 소형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운동성능뿐 아니라 높이나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형 크레인은 3t 미만 적재화물을 들어 올리고, 높이와 회전반경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등의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이 규격 문제는 일반 타워크레인의 특성·일감과 소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보조 장비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원격으로 조정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작업장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나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일단 ‘파업’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논의할 노·사·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완전 폐기”나 “소형 타워크레인만 특히 위험하다”는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