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북구청장 권태흠)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4814건,12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올해는 납부마감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이며, 상반기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이고, 이 외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도 6월중에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ARS(1588-5260) 신용카드(포인트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편도창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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