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3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도박사이트 관리자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태국 방콕 스쿰빗에 사무실을 차려 도박 회원을 모집한 후 국내외 축구·야구·농구경기에 배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14억 원 상당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태국 경찰로부터 한국인 4명이 방콕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구속된 이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면서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해 7월 자진해서 귀국해 자수한 사이트 관리자 김모(31)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총책 손모(45)씨와 사이트 관리자 박모(34)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쫓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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