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6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4분께 영주에서 안동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오산교차로 인근 5번 국도상에서 B(61)씨를 치여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 운전자 신고에 따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가 1차 사고를 낸 뒤 뒤따르던 차 3대가 B 씨 위를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가 1차 사고 때 숨졌는지 등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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