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고철파쇄 업체 대표 A씨(45)와 이사 B씨(52)를 구속 기소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준 파쇄기 공급업체 대표 C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캔과 같은 고철을 파쇄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16년 7월께 C씨 회사에 캔 파쇄기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1억32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3억74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만든 뒤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 시설자금 2억7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손해보험사와 2억7500만 원의 화재보험을 계약한 뒤 이듬해 4월 공장에 불이 나자 보험금 2억7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친 보험사가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타내지는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업체에 설치했다가 불에 탄 기계의 실제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차이가 큰 것을 수상하게 여긴 손해보험사가 검찰에 진정하면서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구매할 때 해당 설비를 담보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인 시설자금의 경우 허위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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