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축산 농가 62곳 폐업 추진…계획 없는 축사 345곳 달해
행정처분·고발 등 정부 방침에 일부 농가 "범법자 만든다" 불만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북에 폐업하는 축산 농가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당할 것을 우려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농가들은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많은데 당국이 축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범법자를 만들려 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축산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법화 시한이 끝나는 오는 9월 27일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내 적법화 사업 대상 축사는 7273개로 이중 1919곳(26.4%인허가·폐업)이 적법화됐으며 진행 중인 축사는 인허가 접수에 581(8.0%)곳, 설계도면 작성에 2301곳(31.6%), 이행강제금납부에 481(6.6%)곳으로 총 3363(46.2%)곳이다. 또 측량이 1584곳(21.8%)이고, 미진행 가운데 관망이 345(4.7%)곳, 폐업 예정이 62곳(0.9%)이다.

경북의 무허가 적법화 진행율은 72.6%(완료 26.4% + 인허가 진행 중 46.2%)로 전국 75%에 비해 2.4% 낮다.

청송군은 100%이며 예천군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대상 327 축사에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완료 97곳진행 중 214곳 측량 16곳으로 95.1%로 나타났다.

시군별 적법화 진행률은 포항(53.2%), 경주(81.5%), 김천(70.2%), 안동(66.5%), 구미(75.2%), 영주(78.9%), 영천(79.2%), 상주(44.4%), 문경(94.9%), 경산(67.8%), 군위(92.1%), 의성(49.8%), 청송(100%), 영양(69.4%), 영덕(90.4%), 청도(74.4%), 고령(86.4%), 성주(70.3%), 칠곡(91.2%), 예천(95.1%), 봉화(43.9%), 울진(77.8%), 울릉은 미해당이다.

10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 3만1천838개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2.7%인 874곳이 이미 폐업했다. 이들 농가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을 받아 축사를 운영해 왔다. 배출시설 기준이 규정된 가축분뇨법을 따르지 않은 탓에 당시에도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취급받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5년 가축분뇨법에 행정처분·고발 등의 규정이 포함되면서다.

단속 대상인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전락한 것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시한이 3개월여 남았지만, 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도 345(4.7%)곳에 달한다. 또 62곳(0.9%)은 폐업 의사를 이미 밝혔다.

축산당국은 관망 농가 역시 폐업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10마리 안팎의 소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라는 점에서다. 이들 농가를 제외하고 현재 축사 측량을 진행 중인 농가는 21.8%인 1584곳이나 된다.

건폐율 초과나 타인 토지 사용, 하천·도로·주거지 점유, 국·공유지 침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측량 중인 농가 중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폐업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적법화에 나서지 못한 채 관망하는 농가나 축사를 측량하는 농가 대부분 영세하거나 업주가 고령인 곳이 많다”며 “안타깝기는 해도 현행법에 따라 적법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축산 농민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에 폐쇄 명령을 하고 나중에는 고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지만 결국 돈이 없으면 소·돼지도 키우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