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포항시 남구의 자동차 등록 댓수는 6월 1일 기준 약 12만9400대로 이 중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8만9000여대에 대해 부과됐다.
또 이달 중 제2기분(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588-5260)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부담 없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