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발전·경쟁력 확보 기대
한국막걸리협회 남도희 사무국장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가격 기준이어서 고품질원료 사용 및 용기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 발표로 용량(리터) 기준으로 전환되므로 고품격의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얻게 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문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주류 세율 및 유통·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개편에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도 수입 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유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